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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확대

올해부터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최소납부세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도
면제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제 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소납부세 적용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동산, 임대주택,
지방이전 공공기관, 문화예술·학술단체 등
입니다.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