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 수사에
나선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나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속이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대상자에 대한
아파트 거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까지 매 분기 7-8건의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보고돼 오다 지난 4분기에는
15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1월에 95건을 기록하는 등
3월까지 150건 안팎의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금융거래내용 등
추가자료를 요청해 문제가 발생하면
세무당국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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