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이 오는 16일부터
장학과 학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일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회계집행 내역과
법인의 재산관리현황, 임직원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하고, 특히 운영소득의 70% 이상을
장학사업 등에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집중 점검해 실적인 부족한 법인은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문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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