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방범용 CCTV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밀어주고
공사대금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강석 천안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조 의원은 천안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간 특정업자에게
7억천9백여만 원 상당의 CCTV 설치 사업
47건을 알선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의원에게
알선을 부탁한 업자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천5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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