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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시의원 아들과 수의계약 일감 몰아줘

계룡시 공무원들이
시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일감을 몰아주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계룡시 일부 부서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계룡시의원 A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모두 65차례 수의계약을 통해
4천4백여만 원어치의 인쇄물을 맡겼습니다.

관련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이나
그 직계 존·비속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