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62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지지모임
'완사모'의 임원이기도 한 이 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4년 6개월 동안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내버스회사의 수익금 16억여 원과
국가보조금 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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