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 청사 증축공사 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충남도가 지난 2014년 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A업체와
충발연 청사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순위 업체가
이같은 내용에 항의하는 민원을 냈는데도
민원 접수나 내용 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충청남도에 주의 조치했습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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