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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100만 원 이상 금품 받으면 파면"

전시교육청이 대가성 없이 의례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도 무조건 파면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액수가 100만 원 미만이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하거나
협박 등을 통해 갈취했다면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아도
최고 강등의 징계만 내려졌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