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당진화력발전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숨진 근로자가 수행했던
계획예방 정비공사를 전면 중지시키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 고발과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지난 19일 당진화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28살 성 모 씨가
석탄 분쇄기 안에서 작업을 하다
기계에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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