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숨기기 위해
선관위에 위조된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이서령 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예비후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공문서 위조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 A씨에게도
징역 10월과 추징금 25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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