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가
대전시로부터 지원받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업체 3곳을 적발해
47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기업 3곳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수도권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 때
대전시에서 받는 이전부지 매매금 17억 원을
직원 월급이나 대출금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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