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이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61살 A 씨 등 천안지역 전직 경찰관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천안 모 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했던 이들은
지난 2012년 불법 게임장 업주들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1주일에 500만 원씩 받는 등
모두 1억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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