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가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52살 A씨 등 6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의 한 작업장에서
삼겹살과 목살 등의 돼지고기를
유통기한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마트에 공급할 때 표시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한 달가량 늘려 판매해
10억 원어치의 매출을 올린 혐의입니다.
고병권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북아의회 의장포럼 내포에서 개최 (0) | 2016.04.18 |
---|---|
대전 24개 학교 '쌀 중심 식습관 교육' 실시 (0) | 2016.04.18 |
대전 중구, 동구, 아산 신규 도시재생사업 확정 (0) | 2016.04.18 |
논산천에 614억 투입 생태하천 탈바꿈 (0) | 2016.04.18 |
예산, 대전에서 화재 잇따라 (0) | 2016.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