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가
딸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벌인 사기범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양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딸이 대출 사기로
현금 천 만원과 휴대전화 4대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대전시 대덕구의 한 PC방 등에서
사기범 일당 2명을 둔기로 폭행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이 지나쳤다며,
사기범들을 잡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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