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아파트 관리비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직접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정될 조례안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 30%
이상이 감사 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회계사와 건축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직접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에따라 이르면 6월부터 세종시내 120개
아파트 단지 5만9천여가구를 대상으로
관리비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최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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