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오는 11일까지
올해 2분기 학점은행제 신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교육청에서 접수합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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