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국도와 지방도의 접도구역 20.7km에 대한
해제를 추진합니다.
접도구역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건물의 증·개축이 금지돼 왔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간은
접도 구역 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에 지장을 주고 있는 곳으로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보를 통해 고시됩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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