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철도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여객과 화물 등 844량의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인권침해 논란 등과 관련해
지난 3년간 노사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가인권위가 '공익을 고려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영상정보 수집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져
전격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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