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5단독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한 뒤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3살 추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추 씨는 지난해 12월 금산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들어오는 모습을 촬영하고
불법 영업을 알리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최근까지 17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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