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3단독은
오피스텔을 빌려 놓고 천5백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조 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등을 선고하고
4천6백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대전 유성에서 오피스텔 6개를 빌린 뒤
성매매 여성 47명을 고용해
천5백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4천7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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