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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이
대법원 2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포럼 사무실을 두번째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놓고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