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가
공기업과 관련한 계약서를 위조해
승려와 신도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6살 이 모 여인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년 동안
대전시 유성구의 한 사찰에 머물면서
계약서를 위조해
한국도로공사, LH와 계약을 한다며
투자하면 수익금과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승려와 신도 등 4명을 상대로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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