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47살 A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4시쯤
대전시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여주인 53살 B 씨를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범행 13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쯤
전북 전주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6개월 동안 교제한 B씨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해 살해했다는
피의자 A 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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