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봄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17일까지 주말마다
전국 산불 취약지에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산림청은
산림 주변에서 허가 없이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난 주말 적발된 위법행위 6건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 3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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