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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

4·13 총선 때 대전시장 재선거 가능성 사라져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총선 30일 전까지 이뤄지지 않아
4·13 총선 때
대전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쟁점에 대한
법리 해석이 복잡해
대법원 선고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되면서
권 시장이 추진해온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각종 시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