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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기미집행 공원 특례사업 민자유치

아산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
특례사업을 통한 민자유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특례사업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5만㎡ 이상 도시공원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할 경우
30% 미만에 상업이나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아산의 전체 장기 미집행 공원은
398만㎡에 이릅니다

아산시는
특례사업을 적극 유치하되
사업자 선정에 따른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