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새 학기를 맞아
학원 밀집지역의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교육청은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심야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심야교습시간을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로
조례를 통해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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