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의 방침과 관련해
대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권면직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전교조 대전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위해
오는 14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대전지부 측은
관련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징계위 출석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후속 조치로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9명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할 것을
일선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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