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공동주택의 비리 등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입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호사와 주택관리사 등
20명 이내의 전문감사관과 공무원 등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공동주택 비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공동주택의 비리 등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입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호사와 주택관리사 등
20명 이내의 전문감사관과 공무원 등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공동주택 비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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