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일 부여에서 이장회의를 빙자해
예비후보를 초청해 인사하게 한 뒤
이장과 공무원 등 70여 명에게
170만 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부여의 현직 이장과 예비후보 측근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지난달 14일
아산 모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던 26명에게
61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예비후보의 친구 B씨를 고발하고,
식사를 제공받은 26명에게
1인당 70만 원씩
천8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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