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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 국화꽃 재활용 근조화환 만든 업주들 '무죄'

대전지법 형사 9단독이
장례식장의 근조 화환을
재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 등 12명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새 국화꽃을 사용했다고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않았고,
화환을 재활용했다고
국화꽃의 신선도와 품질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