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학비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비감면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정 자녀의
학비감면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해
학교장의 학비감면율 제한으로
학비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차단했습니다.
또 의무감면대상 외에도 학교장이
질병이나 실직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을
감면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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