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노후되거나 지하주차장이 있는
3백 가구 미만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추락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시설이 미흡한 39개 단지 43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지하주차장 입구와 접한
조경 부분의 난간 높이가 1.2m에 못 미처
어린이 추락 위험이 있거나,
파손된 환기구와 안전난간 등이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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