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가
음주 상태로 보복 운전을 한 뒤
상대 운전자를 폭행까지 한 혐의로
54살 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상대 운전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리며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
위협을 가하고,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입니다.
한 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16%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조명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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