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감 등
전국의 교육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교육감에게 참여 교사 징계를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대구와 경북, 울산교육감은
오는 9일까지 징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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