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강력 단속에 나섭니다.
세종시는
오는 7월 말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자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에선 지난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으로
천273건이 적발돼
전년도보다 5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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