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매입한 충남도청 이전 부지와 청사를
대전시에 무상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도청이전특별법은
국가가 사들인 도 청사와 부지의
활용 주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고,
소유권은 국가가, 활용 주체는 대전시로
이원화 돼 있어 효율적인 활용 방안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은
도청 이전 부지와 청사를
관할 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하거나
50년간 장기 대부하는 근거를 마련해
옛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개발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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