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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악용 125명 34억 적발

대전지검이
대출 심사 절차가 허술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수십억 원의 전세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45살 최모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허위 임차인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27억 9천여 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최고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제도로,
검찰은 서류 심사 위주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125명이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34억 여원을 대출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