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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

관세청, 개성공단 피해 업체 세정지원 강화

관세청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해당 입주 기업에 대해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업체의 수입물품 세액 납부를
담보 없이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관세조사를 비롯해 각종 심사를 유예하거나
우선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환급 신청하는 경우
모두 서류 없이 전자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