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라
해당 입주 기업에 대해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업체의 수입물품 세액 납부를
담보 없이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관세조사를 비롯해 각종 심사를 유예하거나
우선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환급 신청하는 경우
모두 서류 없이 전자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헌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산도서관, 책 배달·통합반납 서비스 시행 (0) | 2016.02.22 |
---|---|
천안시, 규제개혁 동아리 구성 본격 활동 (0) | 2016.02.22 |
구제역 바이러스 변이 심화...방역당국 대응 고심 (0) | 2016.02.22 |
충남도, 환경오염 배출업소 통합 점검 (0) | 2016.02.22 |
충남소방, 봄철 들불 예방·진화대책 추진 (0) | 2016.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