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열 달 만에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천안시 풍세면과
공주시 탄천면의 돼지농장 등
2곳의 구제역 의심 돼지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농장의 돼지 3천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일주일간 충남 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을 금지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지난해 5월까지 홍성과 보령 등
6개 시·군으로 확산해
농가 70곳의 돼지와 소 3만 5백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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