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자신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정신분열증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과
범행 직후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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