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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태안, 천수만 상펄어장 해상 경계 확정 추진

최근 헌법재판소가 천수만 상펄어장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에서
태안군과 홍성군이 해역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충청남도와 해당 시·군이
후속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홍성과 태안군은 이달 말까지 협의를 통해
경계 측량을 통해 해상 경계를 확정하고
충남도는 어장 이용 개발계획을 반영해
새로 만들어진 경계를 승인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두 지자체와 해당 어민들의 갈등을 풀고
천수만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