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주택가와 아파트단지 인근
주변도로에서 이뤄지는 대형 건설기계와
전세버스 차량의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밤샘주차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과
소음 등 시민 불편이 제기되자
사업자와 조합, 협회에 단속 강화 계획을
통보한 뒤, 다음달부터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전세버스는
운행정지 8건과 과징금 88건,
건설기계는 과태료 232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안준철 기자
'뉴스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시, 3-UP 지원사업 187억 매출 성장 성과 (0) | 2016.02.11 |
---|---|
대전시,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수행기관 공모 (0) | 2016.02.11 |
대전 시티투어 대폭 개편,체류형 관광 유도 (0) | 2016.02.11 |
보령시, 환황해 해양스포츠 허브 도시 추진 (0) | 2016.02.11 |
겨울철 복병 '노로바이러스' 감염 주의 (0) | 201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