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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로 내연남 살해 5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지난 2013년 천안에서
내연남에게 독극물이 든 술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