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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은 특수협박' 법원 잇단 유죄 판결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들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이
지난해 4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이 느리다는 이유로
유리병을 던지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도
지난해 5월 대전에서 경적을 울린 택시를
자신의 차량으로 밀어붙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유 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