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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열차표 암거래 집중 단속, 방범 강화

국토교통부가 설 연휴 철도사법경찰을 투입해 열차표 암거래를 단속하고 역사 내 방범활동도 강화합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승차권을
암거래할 경우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설 연휴 기간 철도를 이용하며
성범죄·절도 등 범죄를 목격하면
전화 1588-7722와 철도범죄신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