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초등학교에 이어 유치원에 대해서도
장기결석 유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 장기결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종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도
지난 21일, 유치원생 장기결석 실태조사에서
7일 이상 결석하거나
유예 또는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유치원 원아는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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