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현재
대전노동청 관내 사업장에서
240여 명의 근로자가
15억9천여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청은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관을 각 사업장에 보내
청산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노동청은
악덕 체불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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