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시·군들이 설을 앞두고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제품의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재질 준수 여부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충남도 등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포장 기준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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