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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과대포장 행위 점검

충청남도와 시·군들이 설을 앞두고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제품의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재질 준수 여부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충남도 등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포장 기준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