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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목 불법 매각 의혹 김원배 전 총장 불기소

검찰이 
수목 불법 매각 의혹을 받아온 
김원배 전 목원대 총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수목 347그루의 매각이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됐다며
김 전 총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훈 기자